일 못하면 해고… 노조동의 없이 임금피크제 가능 정부는 이 자료에서 법원 판례를 근거로 ‘업무능력이 결여되거나 근무성적이 부진한 경우’해고대상이 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다만 ▦단체협약ㆍ취업규칙에 해고사유 규정 ▦객관적ㆍ합리적 기준에 의한 공정한 평가 ▦교육훈련ㆍ 배치전환 등 개선 기회 부여 ▦업무 능력으로 상당한 업무 지장 초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했다.(16)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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