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흥정밀산업입니다.
해당 글에 대한 답변입니다.
1. 정보보안팀에서 개인의 모니터를 항상 모니터링 하고 있어요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제17조,18조의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에 의해 보호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업무용으로 지급된 개인용 PC를 모니터링 하는 불법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어느 회사나 회사의 안전을 위해 물리적, 인적 보안시스템을 운용하고 있으며, 운용되는 보안시스템에서 수집되는 정보는 로그형식으로 접속사이트, 패킷사용량, PC의 취약점에 관한 것으로 한정됩니다.
또한 업무용으로 발급된 E-mail의 경우 회사 업무용으로 사용되며, 해당 데이터는 회사에서 운용하는 E-mail 서버를 통해 저장되고, 백업되는 프로세스는 어느 회사나 통용되는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2. 사무실에 보안카메라로 감시하고 있어요.
- 회사는 물리적 보안 운용 규정 및 지침에 의해 운용되고 있으며,
CCTV는 사용자 동의를 통해 설치 운용되고 있습니다.
CCTV의 설치 운용에도 국가에서 지정하는 운용 법률 조항에 의거 하여 운용되고 있으며, CCTV의 운용은 방범, 범죄예방을 위한 설치 운용입니다.
3. 전직원님의 솔리드웍스 동영상 강좌를 본다고 퇴직시켰다
- 전직원님의 퇴직 사유는 관리자급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실무자급 보다 업무능력이 떨어졌음이 첫번째 사유입니다.
- 같은 부서에서 직원 및 타부서 인원과의 커뮤니케이션 문제가 두번째 사유입니다.
- 근무태도 불량이 세번째 사유입니다. 관리자 직책 및 직급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시간 중 잠을 청하고 해당 부서 사원/대리/임원/타부서 분들께서 몇번이나 확인하고 깨웠던 것은 본인도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 업무시간에 뉴스, 라디오 시청 등의 행위로 인한 근무태만
- 회사는 직원들의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해 주기적으로 4~5일에 걸친 솔리드웍스 교육을 솔리드웍스 교육직원을 초빙하여 사내 교육장에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솔리드웍스 동영상 강좌 시청이 퇴사사유가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 위와 같은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 유포행위는 당사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불법 행위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당사는 해당 불법행위가 반복될시 법적인 조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당사에 대해 사실에 입각한 비판은 변화시키고자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