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인 대졸기준의 직급연한은...
사원(4년) - 대리(4년) - 과장(4년) - 차장(4년) -부장 - 이사 - 상무 - 전무 - 부사장 - 사장 - 부회장 - 회장
사원을 사원(2년) - 주임(2년)으로 많은 회사에서 분리함
대리 직급에 계장을 두기도 함.
부장 후 임원 직급인 이사로 승진하는 것은 연한의 문제가 아닌 능력 및 기타 문제가 좌지우지함
그래도 부장 4년이 지나서 진급 못하면.... 퇴출의 압박이..
이사 이상 사장까지는 임원으로 임시직 직원의 준말
즉 연한 보장 못함
부회장, 회장 또한 연한은 없으나 종신으로 갈 수 있음
단, 위 내용이 모든 회사에 적응된다고 보장 못함!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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