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근로자: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임금근로자 또는 고용계약 기간이 정해지지 않고 정규직원으로 일하는 임금근로자
임시·일용근로자: 고용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임시직 또는 매일 매일 고용되어 근로의 대가로 일당제 급여를 받고 일하는 사람
기타종사자: 일정한 급여 없이 봉사료 또는 판매실적에 따라 판매수수료만을 받는 자, 업무를 습득하기 위하여 급여 없이 일하는 자와 그밖의 종사자
임금총액(세금공제 전 임금): 정액급여 + 초과급여 + 특별급여
- 정액급여: 근로계약,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으로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미리 정한 기본급과 통상적 수당, 기타수당(연차수당, 정근수당포함)으로 지급한 총액
- 초과급여: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휴일·야간근로에 대한 수당으로 지급한 총액
- 특별급여: 상여금, 성과급, 임금인상 소급분, 학자금(대출금 제외) 등으로지급한 총액
소정근로시간: 소정근로일에 대한 근로시간으로 임금이 지급된 근로자 전체의 소정근로시간(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정한 근로시간으로 휴게시간은 포함되지 않음)의 총계
초과근로시간: 임금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소정근로시간 이외의 시간
(연장근로시간, 휴일근로시간)에 실제로 근로한 시간(초과수당 지급을 위하여 산정한
시간이 아님)의 총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