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의 친인척 특혜채용 의혹은 2017년부터 끊임없이 제기되다가 국가권익위원회에 신고까지 된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에 접수된 신고 중 주요한 건은 '2017년 노조 간부의 아들이 별도 공채과정 없이 면접만으로 무기계약직에 채용됐으며, 이외 다수 노조 간부들의 지인·자녀가 채용과정 없이 무기계약직으로 채용됐다'는 것이다.
이런 내용은 권익위에 2017년 12월 접수됐으며, 서울시가 올해 2018년 2월 종결 처리했다. 종결 처리 이유에 대해 서울시 감사담당관은 "조사 결과 신원이 특정된 노조 간부의 아들은 2017년 3월 공채를 거쳐 무기계약직으로 입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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