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정해진 것 이외의 일을 시킨다면?
업무상 필요성이나 연관성이 있다면 적정 범위 내의 근로 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예를 들어 무역회사 거래팀장이 예상치 못하게 갑자기 내일 거래처와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오늘까지 세부 계약사항과 과업지시서를 작성할 수밖에 없다. 예약 담당인 김 대리는 공교롭게 연차휴가 중이다. 어쩔 수 없이 다른 업무 또는 보조업무를 담당하던 사원에게 서류 작성을 지시했다. 이 사원은 정시에 퇴근을 못 하고 졸지에 야근해야 했다. 이런 상황은 괴롭힘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업무의 연장선이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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