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한다.
법인의 경우 법인의 본점, 지점 모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고, 개인도 사업장이 2개이상 있는 때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직매장도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음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
- 보관, 관리시설만 갖춘 하차장을 설치하고, 그 날로부터 10일이내에 하차장 관할 세무서에게 하차장 설치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 기존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각종 경기대회, 박람회, 국제회의 등이 개최되는 장소에 임시사업장 을 개설하는 경우나 임시로 기존사업장과는 다른 장소에 단기간 판매장을 개설하는 경우로서 사업 개시일 20일전에 임시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임시사업장 개설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주의: 실제 적용 시 관련법의 최신 내용을 적용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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