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월급 왜 줄었지?"…국민연금보험료 최대 1만1700원↑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이번달부터 국민연금의 보험료 책정기준인 월 기준소득액이 변경 적용됐다. 상한액은 7월1일부터 월 408만원에서 월 421만원으로, 하한액은 월 26만원에서 월 27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1313)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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