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개그인데, 내 개그가 아니라니…‘저작권 없는’ 개그맨들 노력으로 나온 아이디어가 광고나 드라마 등에 사용되더라도 개그맨들은 저작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특히 유행어는 저작권법에 의해 창작성 자체를 인정받지 못한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한 포털사이트에 올린 답변에서 “보편적인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어구나 문장, 단어 등은 저작물로 보호되기 어려우며, 한 문장 정도의 문구는 저작권법으로 보호되지 아니한다는 판례들이 다수 있다”고 밝혔다. “그때그때 달라요”(컬투·<웃찾사>) 등 단어 몇개를 조합한 문장은 아무리 독창적일지라도 저작물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이다.(6)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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