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해고시기와 이유 명확히 들어있다면 '이메일' 해고도 적법"대법원은 "이 사건 이메일에 의한 해고통지는 근로기준법 제27조 소정의 서면에 의한 해고통지로서 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했다(13)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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