男 육아휴직, '튀는 직원'으로 낙인 찍힌다 현재 한국 남성 직장인은 1년간의 육아휴직을 낼 수 있다. 하지만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은 그리 높지 않다. 아이를 보고 싶다는 마음은 아빠나 엄마나 같겠지만, 휴직을 하면 대신 일할 사람이 없다는 점과 '남자가 무슨 출산휴가냐'는 유·무언의 압력이 선뜻 육아휴직 신청을 못하게 만든 것으로 풀이된다.(1321)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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