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KT, 퇴출 위해 낮은 인사고과 준 것은 부당" 재판부는 KT가 부진인력 관리계획을 수립한 뒤 강씨 등이 포함된 부진인력 대상자에게 인사고과나 업무분담에서 불이익을 주는 방법으로 차별정책을 시행했고, 합리적 이유 없이 부당한 인사고과를 했기 때문에 2009년 인사고과를 위법하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25)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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