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히 여름휴가를? 죽고 싶으면 떠나라 자본주의 시대의 노동자들은 7·8월 휴가 계획을 세울 때, 주민센터나 구청의 승인을 받을 걱정을 할 필요가 없었다. 노동자를 포함한 전 국민에 헌법 제14조의 거주·이전의 자유가 보장돼 있기 때문이다.
이런 풍경은 봉건주의 농업경제시대(아래 봉건시대)의 서민들에게는 상당히 낯선 것이었다.(4)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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