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켓배송 막기 어렵다, 택배회사 가처분신청 기각 택배회사들은 작년 10월 “쿠팡이 운송차량을 영업용 화물차로 허가를 받지 않고 상품을 유상으로 운송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했다. 유상운송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택배회사들과 쿠팡과의 관계와 영업 형태, 택배회사들이 주장하는 손해 내용 등을 볼 때, 로켓배송이 불법행위라거나 로켓배송을 당장 금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66)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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