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친 명절선물 사양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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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을 앞두고 한 관공서에서
지나친 명절선물 사양합니다
라는 캠페인을 하는데 느낌이 좀 그렇네요.
부정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면 과도한 선물을 받은 공무원은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기 때문이라지만
지나치지 않으면 사양하지 않겠다는 건지!
공기관 이라면 적은 금액의 선물이라도 사양해야할 것 같은데요
금액이 적으면 처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받아도 된다는 것은 아닐텐데..
지나친 선물은 사양한다는 것이 청렴하다와 동일시하는 마인드가 글쎄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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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까워 | 2016/07/31   | 나 예전에 거래처에 20만상당 선물주고는 싸~~한 느낌 받았음 ㅋㅋ 이것도 선물? 이냐는 ㅋㅋ | 선물환영 | 2016/07/31   | ㅋㅋ 3만원 이하로 쪼개서 많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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