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는 장시간 노동을 유발하는 요인이다. 근로기준법엔 근거가 없지만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인정돼 왔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급여나 수당은 실근로시간에 따라 지급하도록 돼 있지만, 상시적인 연장, 휴일, 야간근무가 예상되는 업종에서 시간 산정의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일정 금액을 예측, 합산해 지급하거나 아예 각종 법정수당을 합한 총액을 월급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처음 연봉협의부터 포괄연봉으로 산출하는 것부터가 문제이다.
타 기업과 비교하여 연봉이 많은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결국에는 퇴근 없이 일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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