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 후 이성 하급자에게 사적인 연락을 금지한다
친절함 오해 금지 규정 1항:
상급자는 이성 하급자의 친절함이나 만족스러운 리액션은 사회생활에 필요한 예의에 기인한 것임을 항상 인지하고, 호감의 표시로 오해하지 않아야 한다.
친절함 오해 금지 규정 2항:
상급자는 가끔 그들은 당신을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명언을 떠올리며 자신이 착각 속에 살고 있지 않은지 경계한다.
퇴근 시간 이후 사적인 연락을 피해야 하는 것은 상식의 영역에 속한다.
울산지방경찰청 사적연락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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